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자격 요건 & 신청 방법 A to Z
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A부터 Z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도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혜택으로,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재혼 여부 등 복잡한 케이스라면?
국세청 공식 '세법 해석 사례' 바로가기A
결혼 세액공제란?
-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 • 피용자(근로자)가 부부 각자 연말정산 시 5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 출산·육아 관련 추가 공제와 함께 신혼가구 부담 완화 기여
B
자격 요건
1.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첫 혼인신고를 한 경우
2. 과세 대상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로서 혼인신고된 배우자와 함께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 정보가 등록되어야 함
3. 기타 제한 사항
- • 이전에 혼인했던 경우 재혼은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
- • 실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신고 증명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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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 부부 각각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 • 혼인신고 기간과 배우자 기본정보가 자동 연동되어 공제 항목에서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이 자동 표시됨
2 서류 준비 및 첨부
- • 통상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 확인용)을 준비
- • 필요 시 혼인신고서 사본을 직장이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 • 회사 인사 및 세무팀에 부부 관계 및 혼인신고 사실을 알려야 정확한 공제 적용 가능
3 회사 제출 및 신고 마감
- • 연말정산 기간 내 회사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 회사에서 국세청에 관련 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 신고 진행
D
추가 팁 및 주의사항
- • 결혼 후 산후조리원비, 자녀 세액공제,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등 추가 출산·육아 지원 공제항목과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
- • 결혼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이므로 세액에서 바로 감면되는 혜택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복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별로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주의 필요
- • 혼인신고가 늦은 경우 해당 연도 중 어디에 해당하게 될지 세무 상담을 권장
혼인신고일, 재혼 여부 등 복잡한 케이스라면?
국세청 공식 '세법 해석 사례' 바로가기결혼 세액공제 A to Z 요약
| 항목 | 내용 |
|---|---|
| 개념 | 혼인신고 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 대상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 신청 시기 | 다음 연도 1월 시작하는 연말정산 기간 |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회사 제출 서류 활용 |
| 필수 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필요 시) |
| 주의사항 | 재혼 제외, 부부 관계 증명 필요, 소득 중복 신고 주의 |
| 더 알아볼 점 | 산후조리원,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공제와 함께 챙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