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자격 요건 & 신청 방법 A to Z

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A부터 Z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도 연말정산부터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혜택으로, 부부 각자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재혼 여부 등 복잡한 케이스라면?

국세청 공식 '세법 해석 사례' 바로가기
A

결혼 세액공제란?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해 적용되는 세액공제
  • 피용자(근로자)가 부부 각자 연말정산 시 5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출산·육아 관련 추가 공제와 함께 신혼가구 부담 완화 기여
B

자격 요건

1.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첫 혼인신고를 한 경우

2. 과세 대상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로서 혼인신고된 배우자와 함께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 정보가 등록되어야 함

3. 기타 제한 사항

  • • 이전에 혼인했던 경우 재혼은 해당되지 않는 점 유의
  • • 실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신고 증명서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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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 부부 각각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 혼인신고 기간과 배우자 기본정보가 자동 연동되어 공제 항목에서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이 자동 표시됨

2 서류 준비 및 첨부

  • 통상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 확인용)을 준비
  • 필요 시 혼인신고서 사본을 직장이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 회사 인사 및 세무팀에 부부 관계 및 혼인신고 사실을 알려야 정확한 공제 적용 가능

3 회사 제출 및 신고 마감

  • 연말정산 기간 내 회사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회사에서 국세청에 관련 공제를 반영해 연말정산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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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및 주의사항

  • 결혼 후 산후조리원비, 자녀 세액공제,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등 추가 출산·육아 지원 공제항목과 함께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
  • 결혼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이므로 세액에서 바로 감면되는 혜택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복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별로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주의 필요
  • 혼인신고가 늦은 경우 해당 연도 중 어디에 해당하게 될지 세무 상담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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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A to Z 요약

항목 내용
개념 혼인신고 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신청 시기 다음 연도 1월 시작하는 연말정산 기간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회사 제출 서류 활용
필수 서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필요 시)
주의사항 재혼 제외, 부부 관계 증명 필요, 소득 중복 신고 주의
더 알아볼 점 산후조리원, 육아휴직 등 출산·육아 공제와 함께 챙기기

출처

  • • 국세청 공식 안내 및 2026년 연말정산 개정자료
  • • 세무 전문 블로그 및 국세청 홈택스 안내 매뉴얼

신혼부부라면 2026년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신설된 결혼 세액공제 100만 원 혜택을 꼭 챙기시고, 출산·육아 관련 공제와 함께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회사 인사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