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 대상 방법

2026년 사업장 현황신고 가이드: 유튜버부터 배달라이더까지 면세사업자 필독!

2026년 1월 19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고는 예년보다 그 대상과 안내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신고 안내가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안내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초전과 같습니다. 이 신고를 통해 확정된 수입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 등의 기초 자료가 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 마감 기한 전까지 본인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철저히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 더 자세한 신고 가이드와 최신 세무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국세청 홈택스 공식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업종별 상세 가이드, 신고 팁,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기→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유튜브 영상 보기→ 국세청 홈택스 사업장 현황신고 바로가기→

핵심 정보 요약

2026년 시행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 핵심 일정과 대상입니다.

  • 신고 기간: 2026. 1. 1.(목) ~ 2. 10.(화) (전자신고 06:00~24:00)
  • 주요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자 등)
  • 2026 특이사항: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 최초 안내, 인적용역자 안내 확대(15만 명)
  • 신고 항목: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 사업장 시설 현황, 고용 직원 현황 등
  • 신고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무실적자 전용, 1544-9944)

업종별 신고 포인트 및 주의사항

1.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

2026년부터 구글 등 플랫폼에서 외화를 수취하거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존재하는 유튜버들에게도 정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미리채움 활용: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화 수취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실제 외화 수입과 대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영상 편집을 위한 외주비용, 장비 구입비 등 주요 경비를 수입금액 검토표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학원 사업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예체능 학원 등 모든 면세 학원이 대상입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 학원업은 일반 신고서 외에 '수입금액 검토표(학원사업자용)'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만큼, 누락된 현금 매출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추후 가산세(0.5%)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배달라이더 및 대리운전기사

연간 용역제공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인적용역 사업자 15만 명에게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플랫폼 자료 활용: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사로부터 국세청에 수집된 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입 대조: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각 플랫폼의 수입 합계가 국세청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세요.

단계별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1단계: 모바일 안내문 열람

2026년 1월 21일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순차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고령층 등 일부는 서면 안내)

2단계: 홈택스/손택스 접속 및 작성

  •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뉴 이동: [신고/납부] > [사업장 현황신고]
  •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번호) 입력 후 상호와 주소 확인
  • 수입금액 입력: '미리채움' 버튼을 클릭하여 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자료를 불러옵니다.
  • 검토표 작성: 학원, 의료업 등 해당 업종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최종 제출 및 접수증 확인

작성을 마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반드시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국세청 보도자료 및 업종별 작성법 확인하기→

실제 경험 및 주의사항

⚠️ 스미싱 문자 주의 (Security)

국세청 안내문을 사칭하여 은행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은 위·변조 방지 인증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 무실적자 간편신고 (Easy Tips)

지난 한 해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던 사업자라면 복잡한 절차 없이 ARS(1544-9944) 전화를 통해 1분 만에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적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여 휴·폐업 관련 오해를 방지하세요.

⚠️ 가산세 부과 업종 (Penalty)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정보 및 참고 링크 섹션

구분 주요 도움 내용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 및 미리채움 자료 조회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상담센터 신고 관련 유선 상담 (국번없이 126) -
유튜브 국세청 채널 업종별 모바일 신고 동영상 가이드 국세청TV 바로가기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영상 단계별 신고 방법 영상 가이드 신고방법 영상 보기
국세청 홈택스 공식 블로그 실시간 세무 정보 및 신고 가이드 홈택스 블로그 바로가기

Q&A: 자주 묻는 질문

Q1.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저도 신고 대상인가요?

A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라면 안내문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이나 음료품 배달원 등 일부 예외 업종은 제외되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Q2.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이익이 있나요?

A2. 직접적인 과태료가 없는 업종이라 하더라도,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미리 채워진 신고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신고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결론

2026년 사업장 현황신고는 데이터 기반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강화되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유튜버, 학원장, 배달라이더 여러분 모두 2월 10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를 완료하여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입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사업장 현황신고 완료하기→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추석 명절 지원금 위로금 및 청년 소상공인 기타 지원금 모음집

신용카드 앱 및 홈페이지 모음집

대한민국 브라질 축구 평가전 티켓팅 예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