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포상금 기준·과태료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 포상금 기준·과태료 가산세 핵심 정리
2026년 최신 기준 · 홈택스·손택스 신고 · 미발급 금액 20% 포상금 · 사업자 가산세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거부당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V 건당 최대 25만 원 / 연간 100만 원 한도
V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
! 입금내역, 계좌이체 증빙 필수
V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발행 의무 부과
V 미발급 시 거래액의 20% 가산세
! 자진발급(010-000-1234) 기한 확인
V 영수증·이체확인서 사진 첨부
V 처리 경과 및 포상금 조회 지원
! 무통장 입금 내역 증빙 준비
V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 및 무통장 입금증
V 사업자가 작성해 준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V 현금 지급 관련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수령 시 소비자가 영수증을 거부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할 때 증빙 첨부 방법이 어려우신가요?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신고 경로를 잘못 선택하면 신고가 반려되어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와 PC 홈택스에서 단 3분 만에 정확히 접수하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홈택스 미발급 신고 4단계 + 포상금 수령 상세 경로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미발생 제보 기본 순서입니다.
- 1국세청 홈택스(PC) 접속 또는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2[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 이동
- 3상호, 거래일자, 현금 거래금액 입력 및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파일 첨부
- 4포상금 지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제보 제출 완료
사업자가 실수로 누락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50% 감면(20%→10%)됩니다. 단, 소비자 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내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산세 폭탄 위험은 없는지 불안하신가요?
2026년 확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와 미발급 시 부과되는 가산세/과태료 계산 구조, 사업자 자진 발급 처리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확인 + 포상금 상한선 + 과태료 감면 FAQ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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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제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및 세무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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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 금지 — 정당한 현금 거래 증빙 없이 허위로 제보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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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급 적용 — 신고가 수리되어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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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비밀 보장 —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사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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