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권리금계약서 총정리
권리금계약서 양식과 작성 전 확인사항 한 번에 정리
공개 안내 자료 기준 · 작성일 2026-10-08
권리금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법
상가를 넘기거나 인수하는데 권리금계약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권리금계약서는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될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안내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안내가 있어, 모든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라고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당사자 정보, 권리금 총액과 지급 시기, 넘기는 권리의 범위,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영업 양도 사항, 특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권리금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새 임대차계약 체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아래 섹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모든 조건은 서면으로
권리금은 상가를 이어받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 기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설명됩니다. 계약서에는 금액만이 아니라 무엇을 넘기는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항목별 확인
숫자로 보는 권리금계약서
기본 항목
6가지
당사자·금액·범위·조건·양도·특약
계약 당사자
2명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특약
별도기재
필요한 조건은 특약으로
· 권리금 계약서에는 법에서 정한 하나의 고정 양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공개된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현재 기준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관할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작성하는 순서
기본 항목은 확인됐는데, 양식 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식 확인하기Q. 권리금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 권리금 금액과 지급 시기, 넘기는 권리의 범위, 임대차계약 체결 조건, 영업 양도 사항, 특약이 안내됩니다.
Q. 임대인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서명하더라도 협조 의사를 확인하는 성격으로 설명됩니다.
권리금 지급 방법과 계약금 반환 특약
권리금을 먼저 줬는데 새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잔금을 시설 인도일만으로 정하면 임대차계약이 무산됐을 때 곤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권리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를 적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계약금은 실무상 전체 권리금의 10% 내외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잔금은 새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는지를 지급 조건으로 넣으라고 설명됩니다.
임대인의 거절이나 무리한 조건 변경처럼 양도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무산되면 계약금을 바로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넣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무상 흔한 수준으로 설명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고 설명됩니다.
지급 구조 예시
숫자로 보는 지급
계약금 비율
10%
실무상 내외로 안내
지급 단계
3단계
계약금·중도금·잔금
반환 조건
임대차무산
양도인 책임이 아닐 때
· 계약금 비율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며 거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공개된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현재 기준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관할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급 조건 정하는 순서
지급 방법은 정리됐는데, 양식 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식 확인하기Q.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실무상 전체 권리금의 10% 내외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되며, 법에서 정한 비율은 아닙니다.
Q. 임대차가 무산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양도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무산되면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라고 안내되며, 문구가 없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와 임대차계약 체결 확인
권리금을 주기 전에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해 줄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권리금계약의 효력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줘야 완성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 없이 권리금부터 지급하면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새 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기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차임 지급 능력 부족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지만, 이 판단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임대인 의사 확인이 먼저
임대차 조건과 체결 기한을 계약서에 적고, 임대인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라고 안내됩니다. 임대인이 서명하더라도 협조 의사를 확인하는 성격이며 권리금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확인 항목
숫자로 보는 확인 사항
확인 항목
3가지
조건·기한·책임
당사자
임대인제외
원칙적으로 당사자 아님
서면
필수
구두 약속은 효력 인정 어려움
· 임대차계약 조건은 임대인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공개된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현재 기준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관할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인 확인 순서
임대인 확인 방법은 정리됐는데, 양식 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식 확인하기Q.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권리금계약의 효력이 새 임대차계약 체결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임대인 의사를 먼저 확인하라고 설명됩니다.
Q.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보증금이나 차임 지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방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권리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걱정되시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기간이나 적용 예외를 모르고 있다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한 안내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라고 안내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고 안내되지만, 오래된 안내에는 3개월 전이라고 적힌 곳도 있습니다. 내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은 법령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내마다 다르게 적힌 곳도 있음
임차인이 차임을 3기분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처럼 보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안내됩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일부, 국유재산·공유재산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기준별 확인
숫자로 보는 보호 기준
보호 시작
6개월 전
임대차 종료 기준
청구 기간
3년
종료일부터
연체 제외
3기분
차임 3기분 연체 시
·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공개된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현재 기준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관할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회수기회 지키는 순서
보호 기준은 정리됐는데, 권리금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식 확인하기Q. 권리금은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보호되는 것으로 안내되며, 오래된 안내에는 3개월로 적힌 곳도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며,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영업 양도 범위와 증빙 정리
권리금에 어떤 시설과 영업 권리가 포함되는지, 어떻게 남겨둬야 분쟁이 없을지 걱정되시나요?
인수할 시설물은 목록으로 항목별로 적고 사진을 붙이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일체의 시설물이라고 뭉뚱그려 적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주방·매장 집기, 냉난방기, 간판, 재고 같은 유형 재산은 별지 목록에 항목별로 적고 사진을 첨부하라고 안내됩니다.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 같은 무형 재산은 인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방법이 소개됩니다.
원하는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 관할 구청 등에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됩니다. 건축물 용도, 정화조 용량, 소방 시설 기준이 점검 항목으로 소개됩니다.
목록에 없으면 지급 대상 제외로 명시
목록에 없는 물건은 권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시설물 상태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모든 조건을 구두가 아닌 서면 계약서에 담으라고 설명됩니다.
항목별 정리
숫자로 보는 양도 정리
재산 구분
2가지
유형과 무형
영업 신고
1개월
일반음식점 승계 신고로 안내
정산 기준
잔금일
전일까지 기존 임차인 부담
· 영업 양도 절차와 비용 부담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공개된 안내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현재 기준과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관할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양도 정리 순서
양도 범위는 정리됐는데, 권리금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양식 확인하기Q. 시설물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인테리어, 집기, 냉난방기, 간판, 재고를 항목별 목록으로 적고 사진을 붙이는 방법이 안내됩니다.
Q. 영업 양도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음식점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안내되며, 업종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